2023년 실업급여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사항부터 신청방법, 실업급여 지급액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 조건 및 자격
실업급여는 직장을 다니고 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급여일수는 퇴직날부터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 재취업 의지가 있는 경우
-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
-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도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인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 실업급여 대상자의 소정 급여일 수는 2023년 변동사항 없음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원치 않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의 정의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비자발적으로 실직할 경우 최대 9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2023년 실업급여 지급액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계산은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 일수입니다. 상한액은 1일 기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시점 최저임금의 80% X 8시간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나이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원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 구직등록
- 고용센터방문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신청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워크넷 구직등록입니다.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수강해야 하며 수강 이후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서비스 카테고리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바로 접수가 가능하며 2주 단위로 출석하여 취업 활동 인증이 필요합니다. 2023년 실업급여 고용센터 방문날짜 출생 월에 맞는 요일에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 출생월 : 1, 2, 3, 4, 5, 6월 생 - 월/수/금
- 출생월 : 7, 8, 9, 10, 11, 12월 생 - 화/목/금
2023년 실업급여 금액 제도 변경 사항
반복 수급자의 경우 이직 기준 5년 간 3회 이상 수급한 경우, 장기 수급자는 소정 급여일수 210일 이상입니다. 반복 수급자와 장기 수급자에 대해 변경되었습니다.
- 1차 신청 ~ 3차 실업 인정일까지 4주에 1회
- 4차 실업 인정일로부터 최소 4주에 2회 구직활동 필수
- 반복 수급자의 경우 구직 활동으로만 가능
- 기존에 일반 실업급여 조건이 동일했으나 반복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은 앞으로 구직활동으로만 제한이 됩니다. 앞으로 학원 관련 수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취업특강 등의 프로그램도 인정 횟수가 제한이 됩니다.
- 실업급여 지급을 위해 소정 급여일수에 따라 3회 ~ 5회 제한이 있던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안은 폐지됩니다. 또한 이력서 제출 후 불참석하거나 입사를 거부하게 되면 불이익이 생깁니다.
- 일반수급자의 경우 4차까지 실업 인정일에 구직활동 1회 이상 포함하게 되면 영상 강의 프로그램 참여 인정이 되나, 반복 수급자와 장기 수급자의 경우 앞으로 구직의사나 구직 활동 가능한지 대면으로 점검합니다.
- 구직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부분이 개선되었습니다.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했을 경우 10% 감액, 최대 50%까지 감액될 예정입니다.
- 고용보험이 실직하기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 있어야 했으나 상반기 중 가입기간을 늘린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주의사항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 창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자발적인 퇴사임에도 사업주와 합의하여 거짓으로 신청을 한 경우 등은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음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이라면 복잡하고 까다롭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구직 등록, 교육 수강, 신청서 제출만 하신다면 빠르고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정 수급관련하여 최근 3개월간 적발된 수급액이 14억 원에 가깝다고 합니다.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모든 금액 환수조치와 형사처분도 진행된다고 하니 유의하셔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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