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70만 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고 가입 후 최소 3년까지는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저소득층에게는 우대금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가입대상자 연령은 2022년 청년희망적금과 동일하지만 소득기준 세부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가입대상
- 연령 :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청년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 연령 게산 시 미산입
소득기준
- 개인소득기준과 가구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
- 개인소득 : 총 급여기준 6천만 원 이하는 정부 기여금 지급, 비과세 적용
- 총 급여 기준 6천만 ~ 7500만 원은 정부 기여금 미지급,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배당소득 2천만 원 초과) 대상자는 가입 불가
청년도약계좌 혜택
- 본인이 납입한 금액 비레 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만기 시 본인 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적용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매월 40만 원을 납입하면 매칭비율이 최대 수준인 6%가 적용돼 매월 2만 4천 원씩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인 경우엔 매월 50만 원을 납입하면 4.6%가 적용돼 2만 3천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신청 후 심사를 거쳐 가입이 확정되며, 1년 주기로 유지 심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6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통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금융위원회는 밝혔습니다.
1. 가입 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
- 가입신청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 취급기관 앱(App) 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유지조건 관련
- 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체크하여 기여금 지급 여부와 규모 조정
-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천만 원 (총 급여 기준) 초과 시 다음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ㄴ 다음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 6천만 원 (총 급여 기준) 이하일 경우 그 이후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기여금 재지급
- 가입 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 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https://blog.kakaocdn.net/dn/bO9rRW/btskY61HZOh/hS7xIsW948BetBpbpjOoyK/img.png)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만기가 5년으로 긴 만큼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해지 시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고 합니다.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해지 시에도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으며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각종 지방자치단체 상품 등 복지상품과 고용지원 상품과는 동시 가입이 허용되지만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중복가입이 불가하고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3 청년도약계좌](https://blog.kakaocdn.net/dn/civyWy/btsk1S1NR88/45BwWUKLQcS6C0sIMr0o21/img.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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