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60세 이상 고령층 인구가 10년 사이 2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가 60대에 접어들며 고령인구가 급정하고 고물가, 고금리 탓에 살림에 보탬이 되려는 이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일하고 싶은 이유로 "생활비에 보탬이 되려고" (57.1%)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라고 할 수 있죠. 2025년,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나라에서는 고령자들을 위한 고용정책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령인력의 높은 근로 의지 등을 고려하여 고령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정년 퇴직자의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를 활용하면 고령 근로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보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내용 및 대상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속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총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때 해당 분기의 매월 말일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자의 수익 30% 내로 최대 30명 한도이며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한 기업(정년연장)
- 정년을 폐지한 기업
- 정년에 도달한 직원을 1년 이상 계속고용 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한 기업
- 대기업, 공공기관을 제외한 중소, 중견기업이 해당 (100인 이상인 기업 중 60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20%를 넘는 기업은 제외)
신청 방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은 고용보험 누리집 사이트(www.ei.go.kr)에서 가능합니다. 장려금은 분기별로 신청하며 신청서를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지방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최초 신청은 계속고용된 근로자가 발생한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사업주(법인, 개인사업자) 단위입니다.
- 분기 다음 달 말까지 사업주가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 후 고용센터 방문 접수, 우편 접수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 누리집에 온라인 접수
- 14일 이내에 접수 및 지원 요건 처리
- 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 및 통보
고령자 고용지원금 우선 지원 대상기업
산업 분류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
제조업 |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 300명 이하 |
정보통신업, 천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
도매 및 소매업 | 200명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 |
금융 및 보험업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 제조업 :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전문 과학기술 및 서비스업, 보험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업, 금융업,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중견기업 확인서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금, 보험료 등이 체납된 적이 있는 사업주는 신청할 수 없다.
지원 요건
- 사업 운영 기간이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신청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지원 대상 근로자
- 주민등록번호 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무해 온 근로자이면서 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 중인 근로자
- 재고용의 경우는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
지원 수준 및 한도
- 지원금은 분기 단위로 산정
- 계속고용제도 적용을 받아 재직 중인 피보험자 수에 월 지원금인 30만 원을 곱함
- 월의 중간에 입, 퇴사하여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한 날짜에 30만 원을 곱함
- 휴직, 결근 등으로 해당 월의 임금이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금액 미만인 사람은 해당 월 임금액을 지원한도로 지원
- 지원금 상한액은 해당 분기 매월 말 피포험자 수 평균의 30%에 90만 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지원 제외 대상자
-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 최저 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 (고용 보험 적용 근로자 제외)
-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부정 수급 제재 사항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에 대한 반환명령과 함께 최고 5배의 추가징수, 지원금 지급 제한이 있습니다.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부정수급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출처 : 고령자 계속고용보험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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