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은 저소득층으로 생계에 있어 건강, 주거, 교육 등 기본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생활이 곤란한 경우 나라에서 지원해 주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기본적인 소득 인정 금액과 선정 기준을 가지고 선별을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금액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한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 3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나의 중위소득이 몇 % 인지 아래 중위소득 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2년 | 2023년 | |
1인가구 | 1,944,812 | 2,077,892 |
2인가구 | 3,260,085 | 3,456,155 |
3인가구 | 4,194,701 | 4,434,816 |
4인가구 | 5,121,080 | 5,400,964 |
5인가구 | 6,024,515 | 6,330,688 |
6인가구 | 6,907,004 | 7,227,981 |
위 표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계산이 가능합니다. 수급자 자격은 중위소득의 30%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가구 623,367 원
- 2인가구 1,036,845 원
- 3인가구 1,330,444 원
- 4인가구 1,620,289 원
- 5인가구 1,899,206 원
- 6인가구 2,168,394 원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금액 조건
2023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
구분 | 가구규모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생계급여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의료급여 (40%)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주거급여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교육급여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위 중위표에 따라 급여 종류별로 기초생활 수급자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기준보다 낮은 금액을 월에 벌게 될 경우 해당됩니다. 중위 30%의 경우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 기준에 해당됩니다. 만약 부양의무자의 연봉이 연 1억 원, 일반 재산이 9억을 초과 시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액은 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주어집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런 계산법을 개인이 직접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접 계산 및 확인할 수 있으니 직접 계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 로그인 후 직접 나의 조건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관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는 자격에 대한 간략한 조회만 가능하며 신청은 방문한 뒤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통장사본이 필요하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와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주민센터에서 구비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조건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의무자가 있음에도 부양 능력이 부족, 불가능한 경우에 속합니다.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으로서 부모나 아들, 딸 등을 말합니다. 이외 이들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까지 포함됩니다.
- 예외
-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면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재산이 주택 (전세 포함)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적용
-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경우 아래 기준을 적용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능력 있음에 해당하더라도 부양능력 미약으로 봄
- (재산기준) 금융재산 2억원 미만
- 부약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 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 구치소, 치료강호시설 등에 수용, 가출 또는 행방불명 상태여서 부양불능상태인 경우
-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특례
- 의료급여 특례 : 실제소득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 공제 시에는 선정 기준에 미달하나 수급자 선정 후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자활급여 특례 : 자활근로나 사업에 참여하여 발생한 금액으로 인해 선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자활급여로 대체해 계속 지급 가능합니다.
외국인 특례
아래 조건에 충족하면 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부합 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등록한 사람 중 혼인 중으로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 외국인 등록한 사람 중 혼인 중으로 대한민국 국적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사람
-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 직계존속과 생계,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 이혼 후 그 배우자가 사망하여 대한민국 국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거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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