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일자리 유지와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1인당 3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연평균 평균임금과 고용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지원금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데요. 신청 방법과 지급대상, 지급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 20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가능(고용보험 가입 기준)
신청기간
- 2023년 4월 3일 이후 상시접수
지급조건과 지원내용
- 신청한 월로부터 3개월 고용유지, 총 6개월 이상채용(고용보험기준)
- 1인당 300만 원 (기업체당 최대 10명)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제출, 증빙서류
신청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이중수급 사전확인 | 신청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지급계좌 |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 위임 시 가족 허용 | |
이중, 부정 점검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증빙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신규채용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23년 1월 이후 채용이어야 함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어야 함 |
비영리, 공공기관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텍스 |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가능 |
제외업종 | 업종, 업태 확인 | ||
(필요시) 제외업종 주된업종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
국세청 홈텍스 | 주된 업종 선정 |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장접수
- 이메일
- 우편
- FAX
-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지원제외 대상자
- 비영리단체는 제외합니다.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항되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유자제외 업종, 제외업종 판단 기준은 년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신규채용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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