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독립을 지원합니다.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정한 요건을 만족한 가정에게 지급되는데요. 가정 내 2명 이상 거주자의 경우 1명에게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2023년 대비 9천억 원가량 늘었으며 수급 대상이 증가되었기에 신청 기간과 기준 등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지원받으세요.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원내용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최대 165만 원 지원 | 최대 285만 원 지원 | 최대 330만 원 지원 |
-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증명서 (근로소득 /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 재산세 과세표준증명서류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받습니다.
- 23년 귀속 하반기분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3년 귀속 정기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3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4년 6월 1일 ~ 12월 2일까지
- 24년 귀속 상반기분 :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까지
근로장려금 정기와 반기의 차이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6개월치의 근로만으로 계산이 아닌 6개월의 근로 수익으로 1년 치를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반기라고 1년 전체의 50%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35%를 제공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중 가구원과 소득에 따라 나뉘며 부양가족과 배우자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분류됩니다.
- 단독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 재산요건
소득 조건은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시 가능합니다.
- 단독 2,200만 원
- 홑벌이 3,200만 원
- 맞벌이 3,800만 원 미만
재산 조건은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부동산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합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며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금 요건 심사를 위해 가구원 모두 금융조회를 하게 됩니다.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2억 4천만 원 이상일 시 지급되지 않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지급예정일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 총소득 기준금액에 따라 최대 지급 가능액은 각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인데요. 신청 금액과 실제 지급 되는 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신청인의 재산, 소득, 가구 현황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격 요건 심사를 한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급일은 2분기 말인 6월로 예정됩니다.
2024 근로장려금 | 신청기간 | 지급 예정일 (전년도 기준) |
정기신청 | 2024년 5월 1일 ~ 31일 | 24년 8~9월 중 |
상반기 신청 | 2024년 3월 1일 ~ 15일 | 24년 6월 중 |
하반기 신청 | 2024년 9월 1일 ~ 15일 | 24년 12월 ~ 25년 1월 중 |
202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대상자인 60세 이상의 고령자나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가 자동신청에 동의하게 되면 향후 2년 동안 대상자가 될 시 별도의 접수를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 안내문
- ARS 1544-9944를 통해 음성 ARS와 보이는 ARS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ARS를 선택할 경우 홈택스 모바일 앱이 요구됩니다.
- 우편 안내문 수령 시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시 신청 가능합니다.
모바일 안내문
네이버 디지털문서, 국민비서, KT 알림을 통해 안내를 받았다면 모바일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기 버튼 클릭 시 홈텍스에서 신청을 진행하며 개별인증번호가 자동 입력되어 주민등록번호만 기입 후 진행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근로장려금 안내대상자가 동의할 시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혹은 담당 세무서 직원이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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