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2월 21일 청년들을 위한 상품(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되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무주택자인 청년들에게 정부에서 내 집마련과 자산형성을 위해, 높은 금리 및 비과세 이점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사회초년생들의 경우 아직 자본이 부족하기에 주거 안정에 위협을 받게 되어 정부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제대롤 개선하여 출시되었습니다.
사회초년생인 청년을 위한 제도이므로 만 19세부터 34세 사이의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군 복무 경험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6년까지 기간을 늘릴 수 있으므로 해당되면 조건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기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전에는 연 3,500만 원의 제한이 있었지만 5,000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기존 청약 상품의 경우 매달 납입 한도가 5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경우 100만 원까지 증액되어 효율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이자율이 0.2% 올라 4.5%까지 적용되어 높은 금리로 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개설 1년 후 1,000만 원 이상이 납입되었다면 관련 융자를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청년층의 주택 보유를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 중 하나로 청약에 당첨된다면 분양가의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2%까지 낮은 고정 금리가 적용되면 기간도 40년 상환까지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85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 결혼하지 않은 상태라면 연 7,000만 원 이하여야만 하며 기혼일 경우 연 1억 원 아래의 소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혜택
미혼 상태인 사람이 혼인하게 된다면 0.1% 금리가 내려가며 첫째 아이는 0.5%, 둘째부터 0.2%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최대 1.5%까지 금리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적용하시면 좋습니다. 기존에 서비스, 청년 우대 상품을 이용하고 있다면 자동으로 전환되는 시스템으로 운용되어 일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전환 신청의 기회가 있습니다.
가입신청과 조건
- 나이 : 19세 ~ 34세
- 소득 :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
- 현역장병의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거나 현역복무확인서,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 등을 통해 현역복무 중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 가능
- 주택소유 : 무주택자
지원내용
기존 제도 | 변경 후 |
소득 연 3,600 | 5,000만 원 이하 |
납입한도 월 50 | 100만 원 |
이자율 최대 4.3% | 4.5% |
위에서 언급했듯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금액은 100만 원까지로 기존보다 2배 증액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을 만기로 수령한 경우에 한해 일시납 납입도 가능합니다.
구분 | 우대금리 | 비과세 | 소득공제 |
혜택 | 일반 청약통장 대비 1.7% 우대 | 이자소득 비과세 (세율 15.4%) | 연 납입액의 40% 공제 |
한도 | 납입금 5,000만 원 한도 (10년간 적용) |
비과세 한도 500만 원 (연 납입금 600만 원까지) |
연 납입금 300만 원 |
소득 | 근로, 사업, 기타소득 5,0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 3,600만 원 또는 사업 소득 2,6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 7천만 원 이하 |
신청여부 | 별도 신청 없음 | 가입 2년 내 신청 필요 | 매년 신청 필요 |
가입 시 | 본인 부무택 |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체 무주택 |
별도 조건 없음 |
기타 | 무주택 기간만 우대금리 적용 |
가입 후 주택소유 하여도 비과세 적용 |
해당 과세기간 세대원 전체 무주택 시 적용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방법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일반 청약 가입자
일반 청약 가입자인 경우 기존 통장 개설 은행을 직접 내방하여 전환신청을 해아 합니다.
대출 연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는 신규 아파트 공급에 당첨이 되었을 때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연계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양에 당첨된 경우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통장에 신규로 가입한 시점 또는 과거 통장에서 전환한 시점이 1년 이상 경과하였을 때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상 아파트(주택)는 분약가가 6억 원 이하여야 하며 전용면적 기준 85제곱미터 이하 국민 평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분양 대금의 80%, 소득별 반기별 차등적용되지만 최저 2.2%까지 금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하기
우리은행(바로가기) | 하나은행(바로가기) | 신한은행(바로가기) |
국민은행(바로가기) | 농협은행(바로가기) | 기업은행(바로가기) |
부산은행(바로가기) | 대구은행(바로가기) | 경남은행(바로가기) |
- 가입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어플 다운로드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검색
- 개인정보 입력
- 신청 완료
오프라인 신청방법
- 해당 은행 방문
- 방문하여 신청 접수
- 신청 완료
필요서류
- 소득확인증명서
- 원천징수영수증
- 병적증명서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 (근로, 사업, 기타 소득 등) 필요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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