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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니드 정보이야기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정기 신청 총정리

by hjriverparkview 2024. 3. 13.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2023년 대비 9천억 원가량 늘었으며 수급 대상이 증가되어 반기 신청, 정기 신청 차이점과 신청기간, 기준 등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의 차이점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신청이 어떤 기준인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지금 예정일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차이는?

근로장려금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기 신청은 1년간 총소득액을 가지고 원금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반기 신청은 6개월분이 아닌 1년 동안의 소득을 계산하여 지원금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정기 or 반기 중 선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있는 경우 : 정기신청만 가능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상반기 신청 하반기 신청
신청기간 5~6월 중 3월 9월
소득 산정기간 직전해 1년 총소득 직전해의 하반기 소득 해당년도의 상반기 소득
지급액 총 근로장려금 (기지급액) 총 근로장려금 (기지급액) 상반기 소득으로 총 소득 예측 후 근로 장려금의 35%만 지급
신청 대상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 근로소득 근로소득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조건은 소득 + 재산입니다. 총소득의 경우 2023년 부부합산 소득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 : 3,200만 원
  • 맞벌이 : 2,800만 원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반기 신청일 경우 이를 반씩 나누어 지급하는 게 아닌 상반기(9월) 35% 지급, 하반기 (3월) 나머지 지급이 됩니다.

  • 단독 : 165만 원
  • 홑벌이 : 285만 원
  • 맞벌이 330만 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근로자 기준 3월 1일 ~ 15일까지입니다. 작년 9월에 신청하였으면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4년 정기 신청은 24년 5월 1일 ~ 31일까지입니다.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하시더라도 기한 후 신청 기간이 따로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ARS 전화 신청 (1566-3636)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ARS

 

근로장려금 모바일 안내문

근로장려금 모바일 안내문

 

홈택스 신청 (모바일 손택스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직전연도의 1~12월 동안의 총소득을 확인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매년 5월에 직전 연도 소득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있고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1년간의 총소득을 계산하여 지급하며 직전 연도 9월에 반기 신청을 하였을 경우 총 지급액 (반기 신청 기지급액)으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해의 1~6월까지의 소득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으로 1년간의 총소득이 나온 것이 아니므로 상반기와 동일한 금액을 하반기에 벌 것이라고 예상하여 상반기 소득 X2를 하여 1년간의 총소득을 예측 후 지급액의 35%를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유의사항

재산 기준 2.5억 원이지만 1.7억 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했다면 지급하는 장려금은 절반으로 깎이게 됩니다. 기한 후에 신청한 경우 5%를 공제하고 지급하며 제시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세액공제와 자녀 장려금을 중복 신청 하였다면 중복 수혜로 인정하여 자녀세액공제받는 금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또한, 체납액이 있다면, 환급금액을 30% 한도로 체납액을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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