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있지만 액수가 적은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데요.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휴대폰 모바일 손택스 어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해당되는지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확인 방법
음성 ARS
- 휴대폰으로 국세청 ARS 전화신청 (1544-9944) 통화
- 휴대폰 / 통신사에 따라 보이는 ARS나 음성으로 근로장려금 (1번) 안내
- 1번 누른 후 주민등록번호 + #버튼 누르면 대상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보이는 ARS
- 1번 장로장려금 버튼 클릭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클릭
- 신청 대상일 경우 개별인증 번호 입력창이 뜨지만 신청대상이 아닐 경우 "귀하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문구가 뜹니다.
개별인증번호 확인방법
문자나 우편으로 신청 대상자의 개별인증번호가 발송되지만 안 오는 경우 PC나 노트북으로 홈택스에 들어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홈텍스에 로그인 시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접속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 신청 대상인 경우 "개별인증번호" 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가구유형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이어야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 :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로 22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및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된다. 단,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인정.
근로장려금 지급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이 결정된다. 참고로 총소득금액은 신청인의 배우자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가구에 따라 해당 금액 미만이어야 대상으로 인정되며, 총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 소득까지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2,200만 원 | 3,200만 원 | 3,800만 원 |
자녀장려금 | - | 4,000만 원 |
- 단독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자동차/전세금/금융자산/ 유가증권/회원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간주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방법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되며, 한 달 내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11월 30일까지 2022년분에 대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3년 상반기분은 올해 9월부터 진행될 예정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기간 내 신청하는 게 좋겠습니다.
구분 | 신청기간 |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 |
20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2023년 11월 30일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2023년 9월 15일 |
신청 방법과 확인은 위에 언급했듯이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 없으신 분들은 빠르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유형별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상이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홈택스에서 신청 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급 전까지 심사를 통해 표시되는 금액과 지급받는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일은 8월 중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로자 여러분들 작년에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파이팅 하며 제2의 월급을 기다려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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