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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니드 정보이야기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

by hjriverparkview 2023. 5. 5.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있지만 액수가 적은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데요.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휴대폰 모바일 손택스 어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해당되는지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확인 방법

음성 ARS
  • 휴대폰으로 국세청 ARS 전화신청 (1544-9944) 통화
  • 휴대폰 / 통신사에 따라 보이는 ARS나 음성으로 근로장려금 (1번) 안내
  • 1번 누른 후 주민등록번호 + #버튼 누르면 대상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보이는 ARS
  • 1번 장로장려금 버튼 클릭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클릭
  • 신청 대상일 경우 개별인증 번호 입력창이 뜨지만 신청대상이 아닐 경우 "귀하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문구가 뜹니다.
개별인증번호 확인방법

문자나 우편으로 신청 대상자의 개별인증번호가 발송되지만 안 오는 경우 PC나 노트북으로 홈택스에 들어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홈텍스에 로그인 시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접속
  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3. 신청 대상인 경우 "개별인증번호" 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가구유형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이어야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로 22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및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된다. 단,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인정.
근로장려금 지급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이 결정된다. 참고로 총소득금액은 신청인의 배우자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가구에 따라 해당 금액 미만이어야 대상으로 인정되며, 총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 소득까지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 단독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근로장려금 조건근로장려금 지급일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자동차/전세금/금융자산/ 유가증권/회원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간주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방법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되며, 한 달 내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11월 30일까지 2022년분에 대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3년 상반기분은 올해 9월부터 진행될 예정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기간 내 신청하는 게 좋겠습니다.

구분 신청기간
20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
20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2023년 11월 30일
20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2023년 9월 15일

신청 방법과 확인은 위에 언급했듯이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 없으신 분들은 빠르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유형별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상이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홈택스에서 신청 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급 전까지 심사를 통해 표시되는 금액과 지급받는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일은 8월 중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로자 여러분들 작년에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파이팅 하며 제2의 월급을 기다려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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