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교통입지가 좋은 역세권에 청년세대들을 위해 다양한 커뮤니티 (회의실, 피트니스 시설) 등을 갖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서울시와 서울 주택도시 공사가 추천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안심주택
2017년 시작한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하철역 350m 이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서울시는 청년에게 월세와 관리비 부담이 큰 점을 감안하여 역세권 청년주택을 청년안심주택으로 이름을 변경하게 되어 주변 시세보다 낮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서울 시내에 45,000호가 공급되었으며 12,000호의 입주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대상자
기존 역세권으로 한정하지 않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까지 확장하여 지하철역 주변 역세권에서 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 50m 안팎까지 확대됩니다. 간선도로 비중이 높은 동북권과 서남권을 중심으로 35,000호를 간선도로변에 공급할 계획이며 기존 350m였던 역세권 기준도 250m로 조정됩니다.
- 만 19세 ~ 39세 청년
- 자동차를 무소유한 무주택자에게 일정의 소득과 자산 부분을 따져 부합할 시 대상 선정
-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임대료 및 관리비 등 10% p 하향조정
- 역세권에 국한하지 않으며 버스나 환승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까지 영역 확대
- 세대당 주거면적 확장 및 자재 등급 향상
유형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 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 민간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 특별공금 (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20% / 일반공급 (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80%)
청년안심주택 대상과 입주 기준
전체적으로 공통요건은 자동차 무소유와 무주택자여야 하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나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대학생이나 청년, 신혼부부에 따라 자산 기준이 달라지지만 소득 기준은 월평균 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대학생
- 재학 중, 복학예정자, 졸업유예자, 취업준비생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 혼인 중이 아닐 것
- 본인 총 자산가액 합산 8,600만 원 이하
- 자동차 무소유, 무주택자
- 월평균 소득 120% 이하
청년
- 혼인 중이 아닐 것
- 자동차 무소유, 무주택자
- 월평균 소득 120% 이하
- 해당 세대 총 자산가액 합산 28,8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자(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일 경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자동차 무소유, 무주택자
- 월평균소득 120% 이하
- 해당 세대 총 자산가액 합산 32,500만 원 이하
2022년 가구원수별 월평균 120% 소득 기준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3,854,535 | 5,813,244 | 7,702,279 | 8,640,971 | 8,791,286 |
1평이 넓어지며 마감재도 임대 아파트에 쓰이는 저렴한 마감재를 쓰지 않고 좋은 마감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12,000호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자 청년들이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임대료가 훨씬 저렴하며 관리비까지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으니 청년들 입장에서는 주거비용이 크게 절감되는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