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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니드 정보이야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세요.

by hjriverparkview 2023. 5. 7.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3년 청년들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금 한도가 96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확대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교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며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등 5인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

기업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이며 아래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 지식서비스
  • 문화콘텐츠
  • 산재생에너지 산업
  • 미래유망기업
  • 지역 주력산업
  •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 특별고용지원업종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 대상으로 소비 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및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의 경우는 참여가 제한되니 참고 바랍니다.

 

청년

채용일기 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취업 애로 청년으로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페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 실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취업애로의 유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취업 애로 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 국민 취업 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 도전지원 사업 수료자
  • 폐자영업자
  • 학교 졸업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 12개월 미만 청년 등
  • 실업 기간 6개월 미만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에서 제한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과 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1인당 1년 차 연 최대 720만 원(월 60만 원), 2년 차 최대 480만 원을 지급합니다. 1년 차 지원금은 채용일로부터 각각 6개월, 9개월, 12개월이 지난 시점에 나누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2년 차 지원금은 해당 청년이 24개월 근속을 하게 되면  장기고용인센티브 형식으로 일시에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2년간 최대 1,200만 원)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고용보험 가입 등의 지원요건 충족 필요
지원 한도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 100%)까지 지원합니다. (최대 30명)

 

신청방법

청년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 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합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에는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 참여 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회사의 경영 사정이 약화되어 여유인력에 대해 무급휴직을 할 수 있으며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직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적용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영상 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발생하고 인원정리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강제적으로 무급휴직을 명령하는 것에 대해 정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
  • 지원 대상 : 서울시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 고용유지지원금 조건 :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중 2023년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지원 내용 :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 원, 근로자에게 지원
제출 및 증빙서류
  • 신청 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이중스급 사전확인 신청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지급계좌 근로자 통장사본   위임 시 가족 허용
이중, 부정 점검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필수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50인 미만
사업장소재지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서울지역
비열리, 공공기관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23제외업종 업태 확인
  • 접수 장소 : 기업체 소재 자치구
  • 접수 방법 : 현장, 이메일, Fax, 우편
  • 신청기간 : 2023.4.3 ~ 5.31 상시접수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취업애로 유형

취업애로 유형은 다음과 같이 있으며 이 중 한 가지만 충족하게 되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1. 6개월 연속 실업
  2. 고졸이하 학력인 청년
  3. 취업이 곤란해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
  4.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최초로 취업한 청년
  5.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6.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7. 북한 이탈 청년
  8.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9.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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