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3년 청년들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금 한도가 96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확대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교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며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등 5인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
기업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이며 아래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 지식서비스
- 문화콘텐츠
- 산재생에너지 산업
- 미래유망기업
- 지역 주력산업
-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 특별고용지원업종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 대상으로 소비 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및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의 경우는 참여가 제한되니 참고 바랍니다.
청년
채용일기 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취업 애로 청년으로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페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 실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취업애로의 유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취업 애로 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 국민 취업 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 도전지원 사업 수료자
- 폐자영업자
- 학교 졸업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 12개월 미만 청년 등
- 실업 기간 6개월 미만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에서 제한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과 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1인당 1년 차 연 최대 720만 원(월 60만 원), 2년 차 최대 480만 원을 지급합니다. 1년 차 지원금은 채용일로부터 각각 6개월, 9개월, 12개월이 지난 시점에 나누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2년 차 지원금은 해당 청년이 24개월 근속을 하게 되면 장기고용인센티브 형식으로 일시에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2년간 최대 1,200만 원)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고용보험 가입 등의 지원요건 충족 필요
지원 한도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 100%)까지 지원합니다. (최대 30명)
신청방법
청년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 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합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에는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 참여 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회사의 경영 사정이 약화되어 여유인력에 대해 무급휴직을 할 수 있으며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직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적용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영상 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발생하고 인원정리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강제적으로 무급휴직을 명령하는 것에 대해 정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
- 지원 대상 : 서울시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 고용유지지원금 조건 :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중 2023년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지원 내용 :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 원, 근로자에게 지원
제출 및 증빙서류
- 신청 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이중스급 사전확인 | 신청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지급계좌 | 근로자 통장사본 | 위임 시 가족 허용 | |
이중, 부정 점검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필수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
50인 미만 | |||
사업장소재지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 서울지역 |
비열리, 공공기관 |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
23제외업종 | 업태 확인 |
- 접수 장소 : 기업체 소재 자치구
- 접수 방법 : 현장, 이메일, Fax, 우편
- 신청기간 : 2023.4.3 ~ 5.31 상시접수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취업애로 유형
취업애로 유형은 다음과 같이 있으며 이 중 한 가지만 충족하게 되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 6개월 연속 실업
- 고졸이하 학력인 청년
- 취업이 곤란해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 북한 이탈 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 청년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