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 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등의 내용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최저 임금법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각 년도에 해당되는 지정된 최저임금 2022년 기준 9,160원을 1시간에 부과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을 최저임금법 이라고 합니다.
2) 최저임금 위반 시 벌금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2.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계약은 무효이고 임금은 최저시급과 동일한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3.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일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단, 수급기간 중에는 월급여의 90% 까지만 가능하고 90% 아래로 지급할 경우 위반입니다.
3) 최저임금 계산법
최저임금 계산법은 주 5일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 X 365/7} 12개월 = 209시간이며 주 40시간 초과 근무 시 연장 근무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며 2022년 기준 13,740원입니다.
4) 임금 체불 신고
임금 미지급 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및 신용 제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금 체불 신고는 지방 고용 노동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직접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5) 근로계약서
일하는 근로자와 지휘하는 사용자가 근로의 제공과, 임금 등을 비롯한 근로 조건 등을 정한 뒤 이를 명시하여 작성한 문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약정한 노동 시간과 계약 기간, 그에 따른 임금 같은 조항이 들어간다. 관련된 분쟁이 생길 시, 서로가 약속한 내용을 적은 것이기 때문에 분쟁 과정에서 증거물로 활용할 수 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적은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주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다.
1. 근로계약기간
계약 만료 기간이 없다면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정한 날짜 작성
2. 소정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내 몇 시간 근무인지 확인
3. 임금
시급, 주급, 월급 지정 표기, 각종 수당 지급 시 수당 기재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 근로 계약서를 참고하면 보다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관련하여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부분이니 꼭 작성하시길 바라며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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