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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니드 정보이야기

2023년 최저임금 결정 주휴 수당, 월급 실수령액 정리

by hjriverparkview 2022. 7. 1.

2023년 최저 시급

2023년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올해 2022년 의 최저임금은 9,160원 이였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회의가 열리면 노동계와 산업계가 늦은 시간까지 대립이 이어지다 2023년 최저 임금은 2022년보다 5.0% 상승한 9,6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근로자위원 측에서 제시한 10,080원을 제시했으나 기업의 지불능력,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로 9,620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 상승으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는, 월 209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201만 508원을 월급으로 받게 됩니다. 

 

1) 최저 임금제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2) 최저시급 계산

기준 계산은 209시간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수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 주휴 8시간) X365/7}/ 12월 = 약 209시간

 

월급이 최저 월급인 201만 원보다 적게 받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시간 외 수당, 상여금과 복리 후생비는 최저 임금에서 제외됩니다.

 

> 2023년 최저임금 - 9,620원

> 2023년 예상 월급 - 2,010,580원

> 2023년 예상 연봉 - 24,126,960원

 

본인 포함 부양가족수를 1명, 비과세액을 12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2023년 월급 실수령액은 1,815,250원 입니다.

 

 

3) 주휴수당 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레하여 주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최저임금 위반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2)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계약은 무효이고 임금은 최저시급과 동일한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최저 시급

최저임금은 2022년 5% 인상이 되며 2023년에도 5% 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물가 상승률은 5%가량으로 노동계 측에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최저 임금은 오른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2023년 최저시급 정보에 대해 잘 알아보시고 앞으로 보다 나은 근로 환경이 개선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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