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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니드 정보이야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조건 알아보기

by hjriverparkview 2023. 5. 3.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은 코로나의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특례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폐업을 하고 휴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인데요. 최근 채무조정 신청자는 2만 명을 넘었고 채무액은 3조억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새 출발기금은 5월부터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정책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 기타 코로나 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다만 위 내용에 해당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신청 가능)
  • 폐업자 (개인사업자만 해당) : 코로나 발생 이후 폐업자로 제한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는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말합니다. 부실우려 차주는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 용차주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입니다. 또한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도 포함됩니다.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발생한 차주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려운 차주 (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새출발기금 신청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대출

  • 사업자, 가계/담보, 보증/신용이 대상이 됩니다.
  • 카드론/카드사용대금이나 현금서비스 같은 경우 한국 신용정보원에서 신용조회가 되면 조정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 대표자 가계대출 제외)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부실차주 : 90일 이상 연체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자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60 ~ 80% 원금 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90%까지 조정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 (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이 필요합니다.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합니다.

  • 거치기간 0 ~ 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은 0 ~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 ~ 10년 (부동산 담보대출은 1 ~20년) 범위

추심중단

조정 신청 1 ~ 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부실 우려 차주
  • 채무조정 신청 :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합니다.
  • 원금 조정은 지원되지 않으며 금리 감면은 차주 연체 기간에 따라 자동화된 금리 조정이 지원되며 연체 30일 이전은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연체 30일 이후에는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분할상환

기존 대출 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 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고 거치기간 0 ~ 12개월 (부동산 담보대출은 0 ~  36개월) 분할상환기간은 1 ~ 10년 (부동산 담보대출은 1 ~ 20년) 범위 내에서 선택

 

추심중단

조정 신청 1 ~ 2일 내에 신청 채무에 대한 채권 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신청절차
  • 안내, 상담 : 유선 콜센터,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 안내 및 상담이 진행됩니다.
  • 확인, 신청 :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현장 창구를 통해 신청자격여부 및 채무조정 대상 채무를 확인, 신청
  • 신청취소 : 새출발 기금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가능하며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간 재신청 불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 24 홈페이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한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미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 대상 불가로 통보되며 추후 재신청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 상담창구 신청 : 한국자산관리 공사 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 긴급 고용 안정 지원 대상자 (특수 고용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분들이라면 개인회생 취소 후 새출발기금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에 포함이 되신다면 빠르게 신청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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