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후 휴가는 임신과 출산 등으로 소진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출산 전과 후를 합쳐 총 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최소 60일 (다태아는 75일)은 사업주가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무급 30일 (다태아 45)은 고용보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통상 임금의 100% (상한 월 200만 원) 급여가 지급됩니다. 2023 출산 휴가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출산전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방문이나, 우편, 온라인, 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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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단태아 (아이가 한 명인 경우)
기본적으로 유급휴가인 출산휴가는 1~60일은 통상임금 100%를, 61~90일은 최대 2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점으로 1개월 후부터 이며, 출산휴가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까지입니다.
다태아 (아이가 쌍둥이 이상)
아이가 쌍둥이 이상일 경우 출산휴가의 기간이 120일입니다. 1~75일은 통상임금 75%, 76~120일은 최대 2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산휴가, 사산휴가
유산이나 사산이 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산휴가와 사산휴가의 기간은 임신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이에 따른 급여는 기간에 따라 단태아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유산/사산휴가 기간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
임신기간 | |||||
11주 이내 | 12~15주 | 16~21주 | 22~27주 | 28주 이상 | ||
5일 | 10일 | 30일 | 60일 | 90일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방법
배우자 출산휴가는 평일 기준 1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말을 포함하게 되면 총 2주간 쉴 수 있습니다. 1회 분할하여 사용 가능하며 출산 후 90일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우선지원대상기업소속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을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닐 시 10일 치의 급여를 모두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신청
- 회사에서 급여 전체를 지급하고 회사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
- 회사는 5일 치에 대한 급여를 빼고 지급합니다.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여 정부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지급액
최초 5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상한액 401,910 / 하한액 최저임금
지급조건
근로자가 회사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고 사용해야만 보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휴가 사용 후 1년 이내에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사용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후 1년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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