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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니드 정보이야기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과 지원금액 알아보기

by hjriverparkview 2023. 5. 30.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는 필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와 도시가스 등 고지서의 이용금액에 대한 신청 접수를 5월 31일부터 시작합니다. 22년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신 분 중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 유지를 하고 있다면 자동 신청이 되는데요. 2023년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과 지원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세대별 지원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내용
하절기 (여름) 31,300 원 46,400 원 66,700 원 95,200 원 요금차감 (전기)
동절기 (겨을) 118,500 원 159,300 원 225,800 원 284,400 원 - 요금 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총 지원 금액 149,800 원 205,700 원 292,500 원 379,600 원 연간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신청은 23년 5월 3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 수급자 또는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23년 5월 31일 ~ 23년 12월 29일까지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23년 5월 31일 ~ 23년 9월 30일까지
사용 기간  23년 7월 1일 ~ 23년 9월 30일까지 (하절기)
23년 10월 11일 ~ 24년 4월 30일까지 (동절기)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수급자 또는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
2. 직권신청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문의 신청
3. 홈페이지 (바로 연결)
에너지 바우처 신청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알아보기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중 노인, 질환자, 임산부, 장애니과 같은 더위, 추위 민감계층 등 113만 5000 가구입니다.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명령에 따른 중증질환)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에너지 바우처 지원 소득 기준

23년 기준 중위 소득이 50%, 47%, 40%, 30%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중위소득표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중위소득

에너지 바우처 지원 유의사항과 제외 대상

에너지 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에너지 바우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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