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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1유형, 2유형 알아보기

by hjriverparkview 2023. 5. 29.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과 1 유형, 2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18세 ~ 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 2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 15 ~ 59세 구직자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18 ~ 34세 청년의 경우 5억 원 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 특정계층 (특정계층은 아래에서 설명)
  •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영세 자영업자
  • 청년 18 ~ 34세 구직자
  • 35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중위소득 확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지원 내용

구직하는 동안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구직촉진수당 지원금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활동 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을 할 경우에 잔여 구직촉진수당 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X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최대 월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 (월 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지원 내용

직업 훈련을 참여하는 동안 생계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8만 4천 원까지 취업 활동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조건부수급자에게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 (월 최대 28만 4천 원)을 지원합니다.
참고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알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후 고용센터 방문신청이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https://www.kua.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방문 또는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고용 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 (최소 2개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asd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 우기 청소년
  • 구직단념청년
  • 여성가구주
  • 국가유공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건설이용직
  • FTA 피해실직자
  • 산재장해자
  •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 특별고용 지원업종의 실직자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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