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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니드 정보이야기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총 정리

by hjriverparkview 2023. 4. 8.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청년층 및 중장년층 대상으로 취업 장려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제도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을 합니다.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22년) 월 80만 원 X 12개월 지급 > ('23년)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x 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

 

23년 개편사항 주요 내용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 원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가정밖, 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 원을 지원 >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x 12개월 지원,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 원 일시지급

지원대상

청년

1.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2.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3.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6개월 이상 실업
  • 고졸 이하 학력
  • 폐자영업 청년
  • 북한이탈 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자립지원 필요 청년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기업

1.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2.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증인 기업 등 참여 제한

 

3.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지침(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장려금 신청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최대 30명)

참여방법 및 지원 절차

  • (참여방법)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신청
  •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신청 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누리집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 상담문이 1350

 

타 지원금 중복 수급 가능 여부 및 필수 확인사항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중복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건비가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 금액인 월 최대 60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일정기간 권고사직 등 인위적 감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지원 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 기간 동안 고용조정을 하면 안 됩니다. 지원대상 청년뿐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 조정도 없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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