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 수당을 지급합니다. 취업과 진로 고민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서울에 거주 중인 미취업 청년 대상으로 2차 참여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활동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대상 및 자격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대상 및 자격은 신청일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만 19세 ~ 34세 청년이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대학재학생 및 휴학생이 아니며, 최종학력 기준 졸업일이 2년 경과되어야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취업자여야만 합니다.
- 만 19세 ~ 34세 서울시 거주, 최종 학력 졸업 후 미취업 청년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외국 국적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청년 신청 불가
- 단기 근로자 지원 가능 (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
- 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확인 하는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청년 수당 지원 내용 및 신청 기간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처음 3개월간은 바로 지급이 되지만, 3개월 이후에는 자기 활동 기록서 검증 및 제출자에게 추가적으로 지급이 되며, 미제출자에게는 지급이 중지됩니다.
- 매월 50만원 X 최대 6개월 지원
-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 청년수당 전용 계좌로 개설된 치크 카드로 지원금 지급
신청기간
06.12 (월) 10:00 ~ 6.14 (수) 16:00까지 2차 신청 접수 예정입니다. 서울시 청년 수당은 약 2만 명이 지원하면서 1차에 1만 5천 명을 뽑았고 이번 하반기 2차에서의 선정인원은 7,000명 내외로 선정합니다.
신청 기간 | 23년 6월 12일 10:00 ~ 6월 14일 16: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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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 수당 지원금 | 매월 50만 원 X 최대 6개월 |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온라인 접수로 신청만 가능하며 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 등은 불가능합니다.
- 예비 선정자 발표는 2023.7.5 (수) 18:00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을경우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으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서울시 청년 수당 사용처
구직활동, 사회참여 활동에 필요한 직간접 비용 및 생활비 등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급되는 카드에는 클린카드 기능이 있어 취지에 맞지 않는 곳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사용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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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한 곳 | 구직활동, 사회참여 활동에 소요되는 직간접 비용 및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 (교육비, 독서실비, 스터디공간 비용, 식비, 간식비, 통신비, 교통비, 월세, 책 구입, 공과금 납부 등) |
사용 제한되는 곳 | 클린카드 기능으로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호텔,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 귀금속, 안마시술소, 주점 등 사용 제한 |
서울시 청년 수당 제외 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
- 재학생 및 휴학생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으로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희망 두 배 청년통장,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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