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소세 신고기간입니다. 회사를 다니거나 근로소득을 포함한 수입 모두에 대한 세금으로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등 3.3% 원천세를 징수하는 소득을 얻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국가는 개인의 소득과 소비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므로 세율에 맞춤 ㅓ세금을 미리 걷게 되는데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자신이 낸 세금이 내야 할 세금보다 많다면 돌려주게 됩니다. 종소세신고와 환급일, 환급금 많이 받는 방법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나 원천징수 3.3% 공제하고 돈을 받는 프리랜서, 그 외 월급 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납부 대상자입니다. 신고기간은 5월 말일까지이며 24년은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 부업, 연금수급자 모두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금융소득
- 부동산 임대소득
- 연금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이 크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며 대부분 세금을 정부에 납부하고 있는데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부업, 연금소득자 분들은 홈텍스를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 20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 부동산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기타 소득이 필요경기 80% 공제 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제외 대상자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작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며,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일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신고 날짜와 신고 세액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매년 6월 말에서 7월 사이에 진행되며 기재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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